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3.16(월) 자정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였으니,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– 집회 및 모임 금지 :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제외하고, 한 장소에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전면 금지
* 경찰의 통제가 있을 예정이며, 위반시 2,180 유로 벌금
– 공공장소 이동 금지 : 운동장 및 놀이터 폐쇄
* 놀이터 등 출입시 3,600유로까지 벌금 부과
– 3.17(화)부터 식당 영업 전면 금지 : 기존 15시까지 영업허용 조치를 이번에 전면 영업 금지로 강화함
– 외출 자제 요구 : 불가피한 업무처리, 생필품 구입, 이웃 등 주변사람에 대한 조력 제공을 제외한 외출 자제
ㅇ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입국제한 조치(코로나19 음성판정 의사 확인서 지참)를 시행하였습니다.
– 추가 입국제한 대상 국가 : 영국, 네델란드, 러시아, 우크라이나
* 오스트리아 입국제한 대상 국가 : 중국(후베이성), 이란, 한국, 이탈리아, 스위스, 프랑스, 스페인, 영국, 네델란드, 러시아, 우크라이나
* 국경통제 강화 접경국가 : 이탈리아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체코, 슬로바키아, 헝가리, 독일
ㅇ 아울러, 오스트리아내 격리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 해당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– 하일리겐블루트 (Heiligenblut) , 케른텐(Kärnten)
– 티롤(Tirol) 전역 : 향후 1주일간 통행을 전면 금지
자료제공: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